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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의료기관 면제해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의료기관 면제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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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연구원 "공익성 감안해 면제대상 포함을"
의료기관 특성 감안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제안

의료의 공익성을 감안해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연구보고가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 신현희 연구원은 최근 '의료기관 교통유발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은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시설임에도 학교시설·종교시설·박물관 등과 다르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부속병원은 교육용 시설물에도 포함되므로 법의 형평성 있는 적용을 위해 대학부속병원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면적인 공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면서 "부득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건물 면적 단위별로 인상폭을 균등하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 맞춤형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승용차 부제와 관련해 종류별로 10∼30%의 감면율을 인정하고 있지만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다며, 중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인정 기준을 개선해 많은 기업체들이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것도 제안했다.

시차출근제와 관련해서는 3교대 근무자가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 종사자의 50% 이상 참여하는 경우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시차출근제를 시행하는 인원에 비례해 경감률을 적용,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비영리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도 경감률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의료기관에 알맞는 정교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 여기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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