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의료급여를 받는 박 모(70) 씨가 정부의 급여제한 고시 때문에 증가한 의료비 문제로 갈등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다.
15년 동안 폐결핵과 폐기종 후유증을 앓아오면서도 꿋꿋이 투병해 오던 박 모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정부의 행정고시. 정부는 바닥난 건보 재정 지출을 막기위해 지난 1월부터 변비약 등 328개 품목을, 4월부터 소화제, 영양제, 감기약 등 979개 품목을 보험 급여대상에서 환자가 전액 자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로 고시했다.
여기에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로 제한되면서 폐결핵외에도 여러가지 병에 시달렸던 박 씨로서는 도저히 늘어난 의료비를 감당해 낼 수 없었던 것. 박 씨는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한 술 더 떠 7월 1일부터 상당수의 소화기관용제에 관해 급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작용이 생겨야 소화제를 처방할 수 있다는 식의 고시가 버젓이 발표되고, 일년내내 만성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다른 병에 걸릴 경우의 치료비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의 고시가 남발되고 있다. 이 고시로 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을 것인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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