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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남겨도 순이익이 0원인 병원 왜...?

1000억원 남겨도 순이익이 0원인 병원 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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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이상 병원 회계기준 개정...비용 부풀리기 금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국고보조금 기재 방식 개선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이 개정된다. 의료비용을 의료비용과 부대비용으로 나눠 의료비용의 범위도 명확히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8일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10월 7일까지다.

바뀐 기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고유목적사업비는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는 두 항목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순이익을 줄이는 착시현상을 불러왔다는 것이 정부 시각이다.

서울의 모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의 순이익이 1000억여원에 달했지만 이중 800억원을 비용처리가 가능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돌려 순이익을 200억원으로 줄이는 등 일부 병원의 비용 부풀리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해 감가상각비로 처리해 순이익을 줄어든 것과 같은 착시현상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수탁연구나 부대사업 비용 등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 현재 기준도 수탁연구, 의료사고 비용 항목 등을 별도로 만들어 분리하고 의료업과 부대사업으로 공동지출된 경비의 경우 세부 배분기준을 만들어 기재하도록 하는 안도 행정예고했다.

바뀐 회계기준이 10월 중 시행되면 장부상 의료기관의 비용은 줄고 수익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감사원은 올 4월 비용을 부풀리는 의료기관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을, 올 7월에는 지방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처리방식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현재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병원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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