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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인만 의료행위 할 수 있다" 합헌

헌재 "의료인만 의료행위 할 수 있다" 합헌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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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옹 제기...합헌 7: 위헌2 의견으로 합헌 결정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침·뜸의 대가'로 불리는 김남수씨 등이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청구한 위헌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측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재의 결정 선례를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것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선택'으로 비례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분야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라며 "이 같은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수 재판관은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에 따라 다양한 의료인 자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씨 등은 한의사 자격 없이 침이나 뜸을 배우려는 수강생들을 교육하고 실제 시술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심 재판 도중과정에서 법원에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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