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매체청구'는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을 디스켓 또는 CD에 수록하여 심평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2002년 7월말까지는 의원 및 치과의원에서만 할 수 있었다.
복지부가 이번에 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 전산매체청구를 제한적·한시적으로 허용한 조치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과 초기 전산구축비용의 부담으로 단기간내 EDI청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전산매체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전산청구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EDI청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병원급 요양기관의 전산매체청구는 2002년 12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전산매체청구 인정기간)은 인정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로부터 2년간이며 인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EDI청구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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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2년 7월 26일 현재 전산매체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병원급 요양기관은 총 888개 기관으로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 550개 ▲치과병원 21개 ▲한방병원 136개 ▲요양병원 41개 ▲종합병원 140개 기관이며, 심평원에서는 이들 요양기관에 전산매체청구 신청 안내문 송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병원급 요양기관의 청구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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