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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약국에, 환수는 병원에서? 논리 안맞다"

"돈은 약국에, 환수는 병원에서? 논리 안맞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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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원외처방 소송은 건강보험 보장성 낮아서 발생한 문제"

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에서 의료현실을 고려해 병원 부담을 절반으로 대폭 낮춘 상급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무조건적인 환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아서 발생한 문제로, 비용은 약국에 지급하고 환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한다는 발상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외처방이란 병원 외부의 약국에서 조제된 약품을 구입하도록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불가피할 때 제도에 어긋나는 처방을 내려 약국이 그에 따라 약제를 조제한 경우, 그에 따른 보험재정 지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가 쟁점이 돼 왔다. 

건보공단은 원인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모든 책임을 덧씌웠다. 의약분업 이후 환수가 시작된 2001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2366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병·의원으로부터 환수했다. 이를 되찾기 위해 현재 병원들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은 50여건에 이른다. 

입법조사처는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공단이 부당한 약제비 지출을 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수처분을 하기에는 현행 법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은 처방전을 발급하기만 할 뿐 약제비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어 처방전 발급으로 얻는 실익이 없는 만큼, 의사가 환자의 증례에 적합한 처방을 내리는 과정에서 기준을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 진료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모두 위법한 임의비급여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아 자비부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때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고체계 등을 갖춰야 할 것"이라면서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등의 사용 필요성을 의료기관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소명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낮아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보다 많은 항목들이 보험급여 범위 내로 포함될 수 있도록 급여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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