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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불참'키로 결정
한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불참'키로 결정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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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1만여명 참여한 사원총회 열고 투표...94% 참여 반대

▲ 한의사협회가 8일 잠실 체육관에서 사원총회를 열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등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했다.
한의계가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사원총회(전회원총회)를 열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사원총회는 총2만24명의 한의사 회원 가운데, 위임장을 포함해 1만 2401명이 참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포함해 회비인하, 정관개정,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TF 해산 등 6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먼저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의보 시범 사업의 참여 반대 항목에 1만 1704표(94.4%)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반대와 기권, 무효는 각각 678표, 7표, 12표에 불과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추진을 주장했던 7월 임시대의원 총회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의사들은 임총 책임자 문책에 1만 1544표(93.1%)를 투표했고, 문책 후속조치로 3년간 본회,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임명직이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도 1만 1480표(92.6%)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대의원총회에 의한 대의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원 의사가 직접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정관개정안은 전체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 될 수 있으나, 이날 의결정족수인 1만335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 김필건 한의협 회장
이번 투표결과, 한의협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면서, 김필건 회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필건 회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현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사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한의사 진단권을 침해하는 의료기기사용 제한, 한의약에 대한 일부 의사들의 근거 없는 폄훼, IMS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한의계의 소중한 자산을 유린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 민족의 자랑인 한의학이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는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회장은 "한의계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사회총회에서 한의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한의학의 현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자긍심과 권리를 지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한의사 전 회원의 결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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