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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안 바꾸고 쓴 병원, 사망 책임"
"1회용 주사기 안 바꾸고 쓴 병원, 사망 책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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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속초시 A병원 패혈증 유발 과실 인정 "5000만원 배상" 판시

오염된 주사를 맞은 환자가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에서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상급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합용 1회용 주사기를 교체하지 않고 쓴 것과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정맥주사를 맞고 사망한 환자 유족측이 속초시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해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11년 빙판길에서 넘어져 흉부압박골절상을 입은 고인은 A병원에서 염증완화 및 순환개선제인 멜프로스 앰플을 5% 포도당 용액에 혼합한 정맥주사를 맞았다. 간호사는 특별히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용 주사기를 바꾸지 않고 썼다.

이상증세를 보인 것은 주사를 맞은지 일주일째. 오한과 근육통을 호소하며 심하게 어지러운 증세를 보인 고인은 인근 병원으로 전원된지 하루만에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유족측에서 의료과오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은 "고인이 이전에도 위염 및 상세불명의 복통으로 진단 받은 병력이 있다"며 패혈증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약품을 섞어쓸 때 사용하는 1회용 주사기를 한 번 사용한 후 폐기함으로써 의약품의 변질·오염·손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단, 환자의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서 현실적으로 같은 약물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섞어 쓰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그때그때 교체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관례도 있는 것을 고려해 1심 대비 위자료를 다소 경감시켰다.  

재판부는 "비록 정확한 감염경로는 밝히기 어려우나 역학조사 결과 등에서 모두 A병원에서 감염돼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점 등에 비춰 보면 담당 간호사가 주사기를 교체하지 않고 근무기간 중 사용해온 의료상 과실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입원하기 이전부터 패혈증의 원인이 된 결함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환자의 나이와 평소 건강상태 등이 악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서도 문제점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고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감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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