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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의료생협 불법행위 신고하자"
"주변의 의료생협 불법행위 신고하자"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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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행위 등 불법 온상...개원가 '폭발'
관할 보건소·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 분위기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를 비롯한 의료인단체들이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의료생협의 개선을 공정위에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일선 의사들도 의료생협의 폐해에 적극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 환자 불법 유인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개원가의 암적인 존재가 된지 오래다. '근처에 사무장병원 하나 들어오면 인근 개원가가 초토화된다'말이 의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2일 한 개원의는 의사전문포털사이트에 "인근 의료생협으로 인해 피해 입는 개원의들이 많은 것 같다"며 "2012년 12월부터 조합원 최소 인원수가 500명으로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사무장들이 활개치고 있고, 기존 사무장 생협도 활성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생협은 세금을 매출 기준이 아닌 이익 기준으로 9%만 내기 때문에 개인 최고 35%, 법인 최고 20% 보다 훨씬 더 적은 세금으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조합원에게 이익 분배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이사장과 원장들의 친인척을 이사·직원 등으로 두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

또 조합원은 1인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는데, 1인의 출자좌수 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20% 이내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생협은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해 운영하면서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개원의는 "주변 의료생협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신고 대상을 열거했다.

그에 따르면 우선 불법 의료생협은 설립동의서와 총회 참석자 명부 등이 대리 위임장으로 거짓 작성된 경우가 많고, 이사장이나 사무장이 총 출자 총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위법임에도 직원들에게 월급을 상식이상으로 많이 제공하는 생협이 있다면 불법을 의심해 봐야 한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 환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이다.

또한 대부분 의료생협이 물리치료사 위주로 운영하는데,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직접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다.

유령 조합원 유무도 의심해 봐야 한다. 의료생협 대부분이 지역 농협과 공모해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실제로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조합원 스스로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봉급 원장은 개인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원장이 원장의 급여 내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을 올린 개원의는 "지역 보건소에나 특히 광역시청, 도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주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동료 의사들은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다. A의사는 "의료생협은 악의 소굴"이라며 의사들이 직접 나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생협에 근무하는 일명 '바지원장'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B의사는 "나는 똑똑하고 준비가 철저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서 버티는 의사들이 많은데 사무장들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사는 "의료생협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의료생협의 폐해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보건당국의 단속과 수사기관의 내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된 경우 면허를 대여한 원장은 물론 봉직의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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