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2:59 (목)
간염·치매 감염 인체조직 무더기 이식 충격

간염·치매 감염 인체조직 무더기 이식 충격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30 13: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51개 조직 21명에게 이식 확인

B·C형 간염 등 전염성 질환과 치매 등의 병력이 있어 이식이 금지된 뼈나 피부 같은 인체조직이 무더기로 이식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최근 3년간((2010~2012년) 이식이 금지된 전염성(간염)·퇴행성 질환(치매 등) 환자 21명으로부터 채취된 인체조직 377개 가운데 51개가 다른 환자에게 이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인체조직을 기증한 뇌사자 및 사망자 620명의 질병내역을 조사한 결과, 21명이 치매·B형간염·C형간염·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 이식이 금지된 질환자인 것을 확인한 것.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는 전염성·퇴행성 질환 병력이 있는 조직은 분배·이식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질환자로부터 채취된 인체조직 377개 중 자체이식된 케이스가 51개, 분배가 167개, 폐기 126개, 보관 중인 것이 3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인체조직과 관련한 기관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기증 전 사전점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우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기증자의 병력에 대해 인체조직은행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식약청에 따르면 뇌사자 및 사후기증자는 유족 또는 보호자에게 질병여부를 문진표를 통해 묻고 있지만 환자의 병력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도 없는 상황이다.

이식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나 추적조사도 없고 인체조직을 관리감독하는 전담직원도 한명도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조직을 이식받은 환자에게 감염조직 이식 사실을 통보하고 부작용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증자 병력에 대한 심평원의 정보제공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