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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다 돈...병협 "전공의특별법 반대한다"

인권보다 돈...병협 "전공의특별법 반대한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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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건비 최대 4000억원 발생…비용 보상없이 경영 어려워
수도권 의사 쏠림 현상 심화…지방·중소병원 인력난 더 심화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27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입법화시 필연적으로 수반될 대체인력 및 추가인력에 대한 비용보상 방안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병원들이 감내하기 어렵다"며 "진료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전공의특별법 입법 추진에 앞서 의사수급제도·PA제도 등 의료인력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현재 전공의 1인당 주당 평균 91.8시간의 수련시간이 80시간으로 12.8% 감소할 경우 4883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병협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한 수련병원 당 약 15∼18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고, 수련병원 전체적으로 약 3300억원∼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약 2.0∼2.5%의 수가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병협은 미국은 전공의 교육비용을 메디케어를 통한 국가부담 70%와 나머지 30%를 메디케이드와 민간의료보험에서 부담하고 있고, 일본도 2004년부터 100%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별도의 지원없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규제법을 제정할 경우 빅 4를 비롯해 수련환경이 좋은 대형병원 조차 수련을 기피할 수 있다며 오히려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와 수련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사인력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의사인력 추가 확보에 나설 경우 지방·중소병원에서 인력이동이 불가피하고, 인력난을 심화시켜 도산까지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수련규칙표준안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병협은 "내년부터 이를 병원신임평가에 적용해 평가하고 전공의 정원배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수련환경 개선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계획중이므로 이행 결과가 나온 후에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전공의가 없을 경우 전공의 업무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의 업무범위·권한과 책임·자격부여 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의료계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병협·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주당 최대 수련시간(4주 평균 80 시간+교육 목적 위해 8시간 연장 가능), 최대 연속수련시간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시 40시간까지)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항목에 대해 합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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