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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리베이트…의사들 구형 수위 높아 '충격'

동아 리베이트…의사들 구형 수위 높아 '충격'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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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개월 여 재판 결과 의사 18명 벌금형·집유·실형 구형
9월 30일 최종선고…재판 결과따라 동아제약 반감 확산될 듯

동아제약 동영상 제작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 수위가 높아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재·2013고합242)에서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재판에서 의사 3명에게는 벌금형·추징금, 14명에게는 징역형·집행유예·추징금(물품몰수), 1명에게는 징역형(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사들의 증인심문 및 최종변론이 하루에 끝나지 않아 7월 22일(의사 1명), 8월 26일 오전 10시(의사 2명)·오후 2시(의사 15명) 등 3회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구형을 내렸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리베이트 받은 것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의사들에게는 구형을 벌금형·추징금 정도로 낮췄다. 반면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지속적으로 부인한 의사들에게는 징역형(실형) 등으로 수위 높은 구형을 내렸다.

먼저 지난 7월 22일 오후 2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의사 A씨(18명의 피고인을 A~R까지 알파벳으로 표기)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293만 4140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처음으로 열린 공판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구형을 받았다.

이날 구형 결과에 대해 A씨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이번 일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8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 의사 2명(B씨·C씨)에 대한 증인심문 및 최종변론에서 검찰은 B씨에게는 징역6월·집행유예1년·추징금 1376만 6400원, C씨에게는 징역6월·집행유예1년·추징금 1008만 1500원 구형을 내렸다. 검찰은 "B씨와 C씨는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이를 부인했으며, 의도적으로 진술을 끼워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컨설팅회사와 미팅을 하면서 동영상 강의주제도 정하고 컨설팅회사에서 강의료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리베이트로 받은 강의료가 동아제약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8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 의사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의사 D씨와 E씨는 최종변론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동아제약에서 합법적이라고 속이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면 절대로 동영상 강의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D씨와 E씨의 이같은 자백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분을 참작해 각각 벌금 1000만원·추징금 224만원, 벌금 800만원·추징금 1147만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의사 F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증언(진술)도 허위로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 징역6월형(실형)·추징금 253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실형이 나오자 F씨의 변호인은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합법적이라고 설득해 동영상 강의에 참여했으며, 의사들도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동영상 강의자료를 준비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또 "실형 구형에 따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환자를 진료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형을 감량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늦게나마 인정한 것과 초범인 점도 감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나머지 의사 12명(의사G~R)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6월·집행유예1년(의사 9명/추징금 및 물품 몰수 포함), 징역1년·집행유예2년(의사 2명/추징금 포함), 징역6월·집행유예2년(의사 1명/추징금 포함)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의사 12명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영상 강의자료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사로서 사회에 더 많은 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라며 공통되게 최종변론을 했다.

이날 공판을 지켜본 한 의사는 "재판부가 최종선고에서 검찰이 구형한대로 판결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검찰 구형에서 실형까지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사안"이라며 "앞으로 동아제약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구형이 내려진 의사 18명에 대한 최종선고는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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