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3:15 (목)
"처방전 1매만 발행해서 500억 챙겼다고?"

"처방전 1매만 발행해서 500억 챙겼다고?"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6 17:4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조선일보 보도에 해명·정정보도 요구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 악의적인 보도"

동네의원들이 처방전 2매 대신 1매만 발행해 매년 수십 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의협이 해명과 정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26일 '처방전 1장만 주는 동네의원들, 매년 건보서 50억원 더 타는 셈'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방전 2매 발행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의약분업 이후 13년간 총 500억원의 건보 재정이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자신이 어떤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려면 처방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환자단체 대표의 인터뷰도 기사에 삽입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26일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제8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2매 발행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1매 발행이 무조건 위법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외국의 경우 처방전 발행매수를 강제하는 국가는 없으며,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처방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건강과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 증진, 불법대체조제 여부 확인, 처방에 대한 추적관리 등을 위해서는 처방전 2매 발행 보다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의 인터뷰 내용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22일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와 공동 성명을 통해 의약품에 관한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를 의무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 인터뷰에선 처방전 2매 발행을 주장하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의협은 "약국의 임의대체조제가 만연한 가운데,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처방전의 보관보다 조제내역서의 발행과 보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이러한 발언을 하셨다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처방전 1매 발행으로 막대한 건보재정이 지출됐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의사의 진료수가에 처방전 2장을 발행하는 대가로 20원 50전이 포함됐다'며 '의약분업 실시 이후 지난 13년간 처방전을 한 장씩만 발행했다고 가정하면 50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간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출처와 정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협은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 불필요한 비용 낭비 등의 문제로 처방전 2매 발행을 반대했으며, 진료수가에 처방전 발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비용을 산출할 수가 없을뿐더러 어디에도 '2매 발행'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사 내용 중 '의사들은 처방이 공개되는 것 자체를 꺼리며, 환자들이 처방전을 보고 의문을 제기할까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인터뷰 내용이 기사의 부제목으로 사용돼 개인적인 의견이 사실로 오인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방의 단체와의 인터뷰 내용에 기반을 두거나 의사에 대해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악의적인 보도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기사의 근거를 밝히고 적절한 해명 및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