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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설립 '잠정 보류'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설립 '잠정 보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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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주도 '싼얼병원' 설립계획 승인보류 결정
"정책 파급 고려 신중 검토...환자안전 보완대책 만전"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설립 신청사례로 주목을 끌었던 제주도 '싼얼병원' 설립안이 일단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 사업계획은 국내 첫 사례"라면서 "이번 사업계획 승인이 향후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중국 의료법인인 (주)CSC(China Stem Cell Health Group)그룹의 요청을 받아 싼얼병원 설립계획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주)SCI 그룹은 사업비 50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제주 혁신도시 인근에 지상 4층·지하 2층·48병상 규모의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을 설립·운영하는 계획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제주국제병원에서 진료 받는 해외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생각으로, 이를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적 보완책 마련이 선결된 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지역내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싼얼병원의 사업계획 중 하나인 줄기세포 치료·연구 시행계획에 대한 감시체계 확립 등을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의 경우 미용 성형을 주진료로 하므로, 최근 성형수술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예에서 보듯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매우 중요하나 최근 한라병원과의 진료협력 MOU가 파기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싼얼병원의 설립주체인 ㈜CSC는 줄기세포 치료·연구를 시행하는 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포함시켰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국제병원의 특성상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 등에 대한 의료감시체계 확립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외국 영리병원 설립 '불허'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싼얼병원'의 사례를 의료영리화의 신호탄으로 규정,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

보건의료노동조합은 21일 정부의 성명서를 내어 "영리병원의 도입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기고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함으로써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대재앙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승인하고 나선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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