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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 저소득 중증화상환자에 30억원 지원

손해보험업계, 저소득 중증화상환자에 30억원 지원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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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MOU 체결..한국의료지원재단, 환자 발굴

20일 열린 보건복지부-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의료지원재단 간 MOU체결식. 삼자 간 협약에 따라 저소득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 손상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 왼쪽부터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진영 장관,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 
손해보험업계가  보건복지부· 한국의료지원재단과 함께 중증화상 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20일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저소득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손상환자를 위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손해보험업계 공동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기 쉬운 저소득층 환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3년간 시행하며, 지원규모는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로부터 지원금을 기탁받아 의료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손상환자를 발굴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9월중 재단 홈페이지(www.komaf12.org)를 통해 지원사업의 개시를 공고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증화상환자, 골절환자, 손상환자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며, 전문의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중증화상환자는 1인당 연간 1500만원 이내, 골절 및 손상환자는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입원비, 외래의료비, 성형·재활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우 손해보험협회 회장,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한편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손해보험의 나눔 경영 확산 및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손보사 대표이사들로 구성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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