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MOU 체결..한국의료지원재단, 환자 발굴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20일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저소득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손상환자를 위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손해보험업계 공동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기 쉬운 저소득층 환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3년간 시행하며, 지원규모는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로부터 지원금을 기탁받아 의료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손상환자를 발굴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9월중 재단 홈페이지(www.komaf12.org)를 통해 지원사업의 개시를 공고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증화상환자, 골절환자, 손상환자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며, 전문의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중증화상환자는 1인당 연간 1500만원 이내, 골절 및 손상환자는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입원비, 외래의료비, 성형·재활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우 손해보험협회 회장,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한편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손해보험의 나눔 경영 확산 및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손보사 대표이사들로 구성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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