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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골다공증성 골절치료, '포스테오' 부상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치료, '포스테오' 부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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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형성촉진 유일한 치료제…뼈를 다시 회복시키는 장점
추가골절로 인한 사망률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적용 절실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추가적인 골절이 발생하는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 치료에 골흡수억제제와 활성비타민제제보다는 골형성촉진제가 가장 적절한 치료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골형성촉진제는 강력한 뼈의 생성으로 추가 골절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치료제로 골 강도의 주요 결정 인자로 대두되고 있는 골 미세구조를 눈에 띄게 향상시켜 골절 개선을 통해 골절 위험도를 감소시킨다.

기존 치료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골절발생 후 중증 골다공증 치료법이 골절 부위 수술 및 처지, 골흡수억제제 등과 같은 약물치료 뿐이었다. 또 낙상의 경우 전문적 치료가 아닌 일반적 예방활동으로 중증 골다공증 치료가 일반 치료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골형성촉진제는 주로 조골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그 증식과 활동성을 증가시켜 새로운 뼈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치료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약물이 바로 부갑상선호르몬제제(PTH)이다.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의 골형성촉진제인 포스테오(성분명:테리파라타이드)가 비급여로 출시돼 있는데, 이 치료제는 국내에 허가된 약물중에서 유일하게 뼈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포스테오는 골밀도 및 뼈의 미세구조, 두께 등을 증가시키는데, 평균 19개월 동안 포스테오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생검표본으로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포스테오는 해면골의 부피와 연결성정도를 증가시켰으며, 피질골의 두께 또한 증가시켰다.

또 무작위 배정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도 척추골절의 위험을 65~69% 감소시켰으며, 비척추골절의 발생률을 35~40% 감소시켰다.

이밖에도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종료(24개월)이후 30개월까지 포스테오 투여군의 골절 발생률이 현저히 낮게 유지됐으며, 골절 발생과 허리통증 감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재협 서울의대 교수(정형외과)는 "50대 이상 여성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위험과 비슷한 정도이며,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건수는 심장발작·뇌졸중·유방암 보다 훨씬 높다"며 "다른 만성질환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만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척추·고관절 골절이 한번이라도 발생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사망률이 8배 증가하고, 척추 골절 개수가 늘어날수록 사망률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 적절한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한 환자는 추가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아주 높으며, 수술비·입원비·외래방문 및 가사도우미·가정간호·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막대한 비용부담을 갖게 된다"며 "골흡수억제제 등에만 의존했던 치료에서 벗어나 골밀도(골량)와 미세구조(골질)를 동시에 높여 추가골절을 막는 골형성촉진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골흡수억제제는 보험급여 기준 및 기간은 확대됐으나, 중증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부담을 줄여주고, 추가골절을 예방하기에는 턱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최근 골다공증 진단율이 높아지면서 골다공증 치료제 복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률과 수술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골다공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채 '골절 고위험 중증 골다공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골밀도 검사 이후 골감소증 환자 가운데 골절 고위험 환자에게 골형성촉진제를 사용할 때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골형성촉진제인 포스테오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호주·캐나다·일본 등에서는 보헙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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