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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홈페이지 닫고 블로그·카페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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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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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웹 접근성 의무화…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 이행권고결정 통보문 받으면 2주 이내 이의신청해야

장애인(시각·청각 등)이 홈페이지에 접근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강화'를 의무화 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차법)의 효력이 지난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면서 신경써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더 늘었다.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대부분은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을 적용해 설계한 홈페이가 아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할 때 그림이나 문자를 소리로 전환해 주는 시각장애인용 스크린 리더와 키보드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각종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들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장차법 제20조는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 4월 11일 장차법이 제정되고, 2009년부터 종합병원, 2011년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에 이어 2013년 4월 11일부터 의원·보건기관·약국·의료인 등에게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은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홈페이지를 운영해야만 한다.

장차법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악의적으로 차별행위를 했다고 인정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장애인 웹 접근성 구축 관련 회원 안내문'을 통해 법률적인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운 홈페이지 제작 ▲기존 홈페이지를 장애인 웹접근성에 맞춰 전면 개편 ▲홈페이지 폐쇄 후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카페·블로그 등 개설 ▲홈페이지 폐쇄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미니홈피 개설 등을 제안했다.

홈페이지 활용도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비용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 의협이 자체 파악한 신규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100∼200만원 선인 빌더형(업체가 구축한 홈페이지의 틀에 내용만 추가하는 형태)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특성이나 기호에 맞게 다양한 편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의료기관의 요청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템플릿형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비용부담(200∼500만원)을 각오해야 한다. 페이지 수가 늘어나면 비용을 추가해야 하고, 유지보수비용도 별도다.

홈페이지 활용도가 높은 경우에는 맞춤 제작을 해야 하는데 옵션에 따라 200∼1000만원 등 높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홈페이지 활용도가 비교적 낮다면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카페나 블로그로 갈아탈 수 있다.

의협은 "장차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한 결과, 블로그·카페 등 포털사이트 내의 커뮤니티를 의료기관 웹 사이트로 활용할 경우 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아닌 포털사이트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미니홈피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심평원은 오는 9월 경 장애인 웹 접근성에 맞게 구축한 미니홈피를 의·병협을 비롯한 관련 보건의료단체에 약 100개씩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제공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평원 EDI(MCPoS)를 사용하는 요양기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

법적 분쟁이 발생 했을 때 대응 방안
지난 6∼7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네 병·의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내용증명 우편물이 날아드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J모 법률사무소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결과, 키보드를 이용한 방향 이동이 일정치 않고, 이미지 파일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가 이미지 파일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웹 접근성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고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차별행위로 인해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0만원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협은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장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곧바로 시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기회를 충분히 준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며 "의료기관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있는 만큼 의료기관 규모·재정상태·운영계획 등에 맞춰 의무를 시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급박하게 서둘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다만, 손해배상 이행권고 결정 통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7월 17일 받았다면 7월 31일까지)에 이의신청서를 이행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협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이의 신청의 사유를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후 변론등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협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원고인 장애인의 손해 발생 여부 △피고인의 웹접근성 미구축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원고가 손해를 입은 부분의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확정해야 하므로 원고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정책재판으로 이행된 경우 피고의 승소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원고의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다.

반면 이의신청서 제출을 비롯한 별도의 법적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이행 결정통보문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과 변호사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청구한 금액과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까지 지불해야 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 문의(02-6350-6537 의협 의무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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