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건강 지키기 위한 추가조치 약속
옥시 주방세제가 산성도(pH) 4.0으로 1종 세제기준을 위반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8일 "제품 추천을 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근거자료를 재검토 한 후 추천취소 등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의협은 옥시 레킷벤키저와 지난해 11월 데톨 3in1 키친시스템 제품에 대해 의협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 의협은 계약서에서 "제품의 함유 성분과 사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의협이 추천을 취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6일 옥시레킷벤키저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를 측정한 결과, 표준사용량의 산성도가 평균 4.0으로 보건복지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1종 세제기준(6.0~10.5)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옥시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와 함께 회수·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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