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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불성설 '신분증법' 폐기돼야
어불성설 '신분증법'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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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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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겠다며, 병의원에 환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소위 '신분증법'이 발의돼 논란중이다. 2007년에도 유사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조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예가 있다.

현 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관리'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부정수급 방지 업무'는 마땅히 공단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최근 공단노조가 의료기관의 윤리까지 들먹이며 의견을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태료를 유예하자며 인심을 쓰는 척하더니 의료인의 환자본인 확인의무 법제화 주장은 굽히지 않고, 나아가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업무를 보험자에 이관해달란다. 본인들이 할 일은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호시탐탐 노려왔던 진료비 청구업무까지 챙기겠다는 속셈이다.

보험증을 빌려쓰는 무자격자들은 누구인가. 주민등록말소자나 이민으로 인한 국적상실자, 교포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이들과 같은 자격상실자를 지연 처리한데 따른 문제가 더 크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율이 50% 이하에 불과하다. 공단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의료기관이 내원 환자에 대한 가입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파서 병원에 온 환자들을 거부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정부는 올 5월 건보법 일부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증 대여를 통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를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 뻔한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가 왜 필요한가. 더욱이 공단이 해야 할 자격관리를 의료기관이 맡기겠다면 공단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를 막는 일은 건강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기관도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마땅히 공단이 져야할 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과태료까지 물게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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