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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 권리까지 박탈하는 '진료실 폭력'

다른 환자 권리까지 박탈하는 '진료실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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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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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의 한 개원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6차례나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 진료실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 초 대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에는 의대 교수가, 2009년에는 한 개원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수 의사들이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환자들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초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3.1%의 의사들이 진료실 내에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이나 기물 파괴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를 더 엄하게 물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진료실 폭력으로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없게 되면, 다른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다거나 환자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의사가 갑자기 사라졌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기회를 박탈당하는 셈이다.

폭언과 폭행을 경험한 의사들의 상당수는 환자들을 보기가 두렵고, 정상적인 진료를 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폭력을 경험한 의사들은 방어적인 진료를 취하게 되며, 이는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환자와 의사가 마주하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폭행이나 심지어 비극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법조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일이다. 차량을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 만큼이나 진료실 폭력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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