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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심사 부서간 '협력심사제도' 도입

식약처, 심사 부서간 '협력심사제도' 도입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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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심사 전문성·효율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을 하나의 제품에 결합한 '첨단 융·복합제품'의 심사를 위해 '심사 부서간 협력심사제도'를 8월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심사제도는 최근 '첨단 융·복합제품'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통합적인 심사를 통해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약품심사부·바이오생약심사부·의료기기심사부 소속 총 15개 심사부서가 참여하게 된다.

협력 심사하는 대상은 ▲항암면역요법제 ▲화학물질이 결합된 항체의약품 ▲골이식용 복합재료 ▲의약품·의료기기 등 복합 제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력심사제도를 통해 복합제품 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며,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분야 및 운영방법 등을 개선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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