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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여 병·의원 19곳 적발

프로포폴 불법 투여 병·의원 19곳 적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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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병·의원 유관기관 합동 점검 결과 발표
병의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여한 병·의원 1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49곳을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19곳의 불법행위 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을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피로회복제·수면유도제 등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연예인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프로포폴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해 구축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체계에 따라 점검 대상을 전국의 병·의원으로 확대했다.

불법 행위 33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내과 의사 방 모씨가 수면내시경을 위해 환자 홍 모씨 및 박 모씨에게 2011년 2월~2013년 6월까지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품명·수량 기재 없이 프로포폴 6057앰플을 투여했다.

또 신경외과 의사 류 모씨는 편두통·신경통 치료를 위해 환자 이 모씨에게 2012년 2월~2013년 6월까지 프로포폴을 109앰플(109회) 투여했다.

이밖에 마약류관리자 정 모씨는 2011년 10월~2013년 6월까지 실제 프로포폴 투여량을 관리대장에 다르게 작성(624회)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가운데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13곳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RFID기반 마약류 관리 시범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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