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대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은 비상식"
경찰 협조, 진료 가이드라인 등으로 풀어야 할 문제
진료실 내에서 환자가 휘두른 칼에 의사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계의 진료실 폭력 행위 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 발의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폐기된 전력이 있어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가중처벌법 폐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시민·환자단체다. 이들이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법 개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로부터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있는지, 현재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등을 들어봤다.
□ 2010년 6월 시민·환자단체가 가중처벌법 반대 성명을 냈었다. 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나? □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인가? □ 진료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는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사가 피해를 입으면 환자들에게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응급실내 폭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게 옳다고 보는 것인가? □ 응급실과 진료실 모두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다. 어떤 차이가 있나? □ 의사가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면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고 위축된다. 결국 환자 피해로 돌아가지 않겠나? □ 의협신문 조사에서 의사의 63.1%가 진료실 내에서 환자·보호자로부터 폭행이나 기물파괴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 제도적 대안이 없다는 말은 진료실 폭력 문제는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가? 특히 가중 처벌법이 있어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검사가 정상 참작 해버리면 무용지물이다. 경찰·검찰에 진료실내 폭행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의협이 할 일이지, 특별한 케이스 한 두개 들고 나와서 가중처벌법을 여론 몰이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 의료계와 이 사안을 놓고 의료계와 의견을 교환해 볼 의사가 있나? |
인터뷰를 통해 환자단체의 입장은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료실 폭행 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에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그러나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진료실 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