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의혹 의료기관 선정...단속·조사 강화
심평원 땐 반대하더니...정보유출 우려 이번엔 문제없다?
양 기관은 급여비용 허위·과다청구를 보험사기이자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범죄로 규정하면서,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 이들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25일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급여비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에 공감, 건강·민영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급여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조사하고,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공동 수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 아울러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도 계획되어 있다.
공단은 "허위·과다청구 사례를 분석해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 해당 병·의원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여부·허위입원 또는 진단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공동 기획조사 등도 진행, 보험사기 잠재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 또 다른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은 당시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심평원과 금감원의 '부당청구 공동대응 사업' 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었다는 점.
당시 사보노조는 "심평원의 업무협약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빙자해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를 편법으로 제공하는 통로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를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기관이 이 같은 일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심평원이 누구의 동의로, 어떤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가지고 개인질병정보가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업무협약의 주체가 될 수 있으냐"면서 "심평원은 즉각 금감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