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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폭력 피해회원 지원' 성금모금 실시
의협 '폭력 피해회원 지원' 성금모금 실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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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내달 7일까지..."회원 피해 적극대처"

의사가 진료실 안에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력에 노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피해 입은 회원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18일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경기도 일산 소재 모 회원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들어갔도 25일 밝혔다.

이번 모금은 내달 7일까지 2주간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성금은 전액 피해 회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모금에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대한의사협회' 계좌(외환은행 630-008615-464)에 성명과 면허번호를 기재해 송금하면 된다(문의: 대한의사협회 회원지원팀 ☎ 02-6350-6557, 6558).

의협은 성금모금과 관련해 "피해를 당안 회원은 현재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문제 등 경제적 고통까지 받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회원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환자에 의한 의사 폭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법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권력 개입 등 실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협조체계를 통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 폭력 피해회원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 안내문

안타깝게도 지난 2013년 7월 18일 경기도 일산 소재 의원에서 우리협회 회원분이 피부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게 흉기 피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습니다. 현재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문제 등 경제적 고통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힘든 상황에 놓인 회원님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 전 회원님을 대상으로 한 성금모금 운동을 전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협회에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환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법제화 및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피해 회원님을 위한 성금모금 운동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3. 7. 25

대한의사협회

 

※ 성금 입금 안내
- 계좌번호 : 외환은행 630-008615-464, 예금주 : 대한의사협회
- 모금기간 : 2013년 7월 25일 ~ 2013년 8월 7일(2주간)
- 온라인 송금 시 “받는 분 통장 표시내용”란에 회원님 성명과 면허번호를 동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2주간만 성금 모금을 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대한의사협회 회원지원팀 02)6350-6557, 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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