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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의료기사법률 개정안은 위험천만"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료기사법률 개정안은 위험천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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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도' 규정 환자안전 총괄적 책임지라는 의미
의사기사 업무 독립땐 환자안전 위험…법안 철회 요구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사를 독립적으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진단·검사·치료에 필요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연속성 있게 총괄하도록 하는 의무를 의사에게 줌으로써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기사업무로 인한 치료의 성공가능성의 저하와 생명의 위태로움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안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학이 발전하고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보조적 간호업무·물리치료업무·접수와 수납 등 의사의 업무를 대신해 다른 의료인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이러한 업무들은 인간생명의 존엄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면허로서 업무 수행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면허로 업무의 제한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면허를 가진 자로 제한하는 것이지 면허를 득하였다고 면허로 제한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와 관련, "누군가는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인간의 생명에 대해 존중하라는 의미의 '지도'이므로 이것은 독립된 처방과는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법률 개정으로 논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기본적 존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지도감독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판결 94헌마129결정, 95헌마121(병합)로 기각한 바 있다"며 "행위의 업무를 구분한 것은 업무영역이라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적 법률의 전제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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