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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만드는 대전협 "이번엔 반드시"

'전공의 특별법' 만드는 대전협 "이번엔 반드시"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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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포럼 이후 준비작업 착수…근로기준법 기준 작성

여당 대표의 지지로 힘을 얻은 전공의들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 전공의 특별법 작성에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인권포럼 이후 전공의 특별법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 특별법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대전협에서 초안을 만들면 국회인권포럼에서 감수한 후 논의를 거쳐 정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포럼에서는 경문배 회장을 비롯해 김동현 총무이사, 노경한 기획이사, 선한수 정책이사, 장성인 정책이사, 주영민 복지이사, 김이연 여성전공의교육수련이사가 설문조사와 연구자료, 실제 사례 등을 제시하며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의했다.

이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원과 홍일표·손인춘·박인숙·신의진·김현수 의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정제혁 사무관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대전협과 국회인권포럼이 함께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협은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피교육자이면서 노동자라는 이중적 신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다"며 전공의 상황에 맞는 특별법을 제정해 보호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경문배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이 법제화 된다면 이전까지의 권고안과는 달리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때문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이어 "특수한 환경과 위치 때문에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전공의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들어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전공의들이 의사로서의 보람과 기쁨을 배워나갈 수 있는 수련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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