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이유로 1개월 판매정지 내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아에스티(전 동아제약)의 '에포론 주 2000IU/㎖' 등 5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최근 동아에스티의 '에포론주2000IU/㎖', '에포론주4000IU/㎖',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2000IU/0.5㎖',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IU/0.5㎖' 제품에 대해 병·의원에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47조에 의해 2013년 7월 18일~2013년 8월 17일까지 판매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기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던 2009년 5월~2010년 12월까지이며, 이번 행정처분은 식약처가 독자적으로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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