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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조사 용두사미돼선 안된다

'청구불일치' 조사 용두사미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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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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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를 뜨겁게 달궜던 약국 청구불일치 문제가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지는 지난 5월 전국 2만여개 약국의 80% 약국에서 벌어지는 약 바꿔치기 관행 실상을 보도한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져면서 의료계는 '의약분업 파기'라며 공분을 터뜨렸지만 심평원이 최근 서면조사 기관을 예정보다 축소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현재 의약품 공급-청구 내역 불일치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외에 1만 3437곳을 서면조사중이다. 하지만 약사들의 저항에 부딪치면서 서면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왔고, 약국간 거래 자료 누락 등 약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런 정황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약사출신 전직 심평원 간부를 동원해 심평원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설까지 나왔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심평원의 모호한 태도에서 기인한다. 심평원은 이 문제와 관련 지난달 기자 설명회를 열겠다고 했으나 하루 전에 돌연 취소했다. 당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 설명회와 일정이 겹쳐 취소했다고 해명했으나 석연치 않다.

"(심평원은) 기사마다 청구불일치에 대해 다르게 보도돼 약사들의 오해가 있었는데 심평원에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면서 오해가 해소됐다"며 "추후 별도의 설명회 일정은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약사들만 이해하면 끝날 사안인가?

처방을 한 의사의 동의 없이 약사 마음대로 약을 바꾸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의약분업을 부정하는 행위다. 더욱이 환자에게는 싼 약을 주고 청구는 고가약으로 했다는데 건강보험재정이 약사들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것인가? 다른 무엇보다도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닌 엉뚱한 약을 복용했을 환자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야기인가?

심평원은 청구 불일치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약사회 역시 약 바꿔치기 불법행위가 확인된 회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의사들의 주사제 불일치를 거론하거나 성분명 처방 도입 등 물귀신 작전으로 사태를 호도하려는 것은 약에 관한 한 전문가임를 자처하는 직능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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