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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병협회장 "의사 폭행방지 법제화 절실하다"

김윤수 병협회장 "의사 폭행방지 법제화 절실하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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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 폭력 근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해야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17일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인 피습 또는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폭행방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병원을 개원한 30여 년 전부터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하루 빨리 진료실내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법 조항을 신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안정적인 진료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야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폭행 및 협박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의료법개정안에서는 진료 중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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