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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내역서발급 의무화 불발...유감"

"약국 조제내역서발급 의무화 불발...유감"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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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직능위 결정에 "국민 알권리 충족 못해"

처방전 발행 매수를 '1 + 1' 방식으로 결론 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위)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2매 발행 강제화 방안에서는 완화된 형태지만 약국의 조제내역서 의무화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직능위 결정은 애초의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계획으로부터는 한 발 물러선 것이나,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국가 중 처방전 발행매수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특히 약국의 대체조제와 약국의 허위청구가 만연한 상황에서 처방전의 발행매수를 강제화할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의 조제내역서 발행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의협 의견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처방전 발행매수를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는 내용의 외국의 처방전 발행매수 관련 자료를 직능위에 제출했다.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의협은 지금까지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처방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민 건강과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 증진, 불법대체조제 여부 확인, 처방에 대한 추적관리 등을 위해서는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약국에 공급된 약과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일치하지 않은, 이른바 '약 바꿔치기' 행태가 의심되는 약국이 전체의 8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임의대체조제·불법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환자의 진정한 알권리는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약을 복용했느냐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권고사항에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가 포함되지 않아 국민 건강과 환자의 진정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직능위가 보건의료분야 직역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발족됐으나, 갈등 조정의 역할보다는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통해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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