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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불법 방문물리치료 법안 반대한다

엉터리 불법 방문물리치료 법안 반대한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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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불법 의료행위 조장"
"예기치 못한 위험 대비할 수 없어…노인에게 위험한 치료 조장해서야"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물리치료사가 노인에게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대해 "위험천만한 불법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5일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행하는 치료행위는 불법"이라며 "최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인들에게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물리치료를 허용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몰상식하며, 초법적인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병의협은 "물리치료를 하는 도중에 화상·낙상·골절과 같은 사고가 벌어질 수 있고, 심지어 심장마비·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시행해야만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다"며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 물리치료행위를 하게 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의사의 신속하고 적절한 지도 감독이 이뤄질 수 없고,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양현덕 병의협 부회장은 "집안에서 침상생활을 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일수록 골다공증이 심하고, 근약증과 관절구축이 심한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심폐기능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운동치료를 보조하는 보호장구와 시설이 필요하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뜩이나 취약한 노인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활치료 및 운동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이나 경험없이, 의사의 지도·감독을 배제한 채 운동치료시설이나 보호장비가 없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재활치료 중에는 반드시 의사의 관리 감독과 더불어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응급조치가 가능한 의료진과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랑 방문간호지시서 한 장 만으로 의사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방문물리치료를 허용할 경우 노인 건강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노인들의 물리치료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노인요양병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병의협은 "지금도 전국의 방방곡곡에 노인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노인에게 편마비와 사지마비 같은 뇌병변 질환이 있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 단순히 요양이나 간병만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 치료와 안전한 장비와 시설이 있는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현재 시스템에서도 의료기관 접근성이 충분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요양·재활 치료가 가능하다"며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엉터리 방문물리치료를 허용하고,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의료행위에 의사를 배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뒤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때 전문가인 의사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료법을 비롯한 현행법과 현 의료실정에 어긋나지 않는 법안을 발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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