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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의회, 회원 권익 앞장서서 지켰다

병원의사협의회, 회원 권익 앞장서서 지켰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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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절차상 문제 있다" 노동당국 판정 이끌어내
정영기 회장 "회원 권익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 할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대전 모 병원에 근무하다 해임처분을 받은 L회원과 경기도 모 의료원에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한 K회원의 해임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원 권리 구제에 앞장선 끝에 '부당해고' 판정을 이끌어 냈다.

대전의 모 병원에 근무하던 L회원은 병원 측이 산부인과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클리닉 개설사업 일체 미추진·연도별 진료 목표치 2년 연속 미달성·타인명의 건강보험증으로 수술 및 진단서 발급·비급여 항목임에도  급여처리·부적절한 동호회 활동 및 파벌조성 언행 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내리자 병의협의 지원을 받아 노동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당국은 대전 모 병원이 해임처분 사유로 지적한 L회원의 클리닉 미개설 문제에 대해 "클리닉 개설은 사용자인 D병원의 물적·인적 지원 등이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클리닉 미개설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병원측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진료활성화 목표 2년 연속 미달성과 관련해서도 "의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이 어려워 보이고 L회원이 2009년도 감사에서 실적이 저조하는 지적을 받은 후 이전에 비해 진료실적이 향상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당국은 부적절한 동호회 활동 및 파벌조성 언행과 관련해서도 "심각하게 직장질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해임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정했다

한편, 병의협은 경기도 모 의료원에 근무하던 K회원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계약해지 절차상 에 문제가 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의협은 "K회원에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계약이 되지 않을 만큼 진료실적이 나쁘다거나 근무평정에 대한 인사고과가 현저히 저조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 후행적으로 면직처분을 했으나 면직처분의 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의 동의도 없이 시행함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사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국은 "K회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됐음에도 진료실적과 불친절 민원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했다.

정영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이번 부당해고 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협의회 내부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번 판정에 만족하지 않고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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