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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고가 항암제 보험급여화 '촉각'
다국적사, 고가 항암제 보험급여화 '촉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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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얀센·로슈·화이자·다케다 등 급여혜택 볼 듯
레블리미드·잴코리·자카비 등 15개 품목 우선검토 기대

고가 항암제의 보장성 확대를 앞두고 다국적 제약사들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치료제가 보험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4대 중중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생존율 개선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는 필수급여대상으로 분류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이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고 출시는 했지만 보험급여가 되지 않았던 품목이 곧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군다나 환자단체들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계획 발표 이후 고가 항암제의 보험급여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은 든든한 지원군까지 얻게 됐다.

현재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치료제로는 ▲레블리미드 ▲얼비툭스 ▲아바스틴주 ▲잴코리 ▲미팩트주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젤보라프 ▲자이티가 ▲엔젤루타마이드 ▲심벤다 ▲자카비 ▲길레니아 등이 있다.

또 ▲위장관기질 종양환자에게 이매티닙(글리벡 등) 급여 인정기간 확대 ▲코포랑과립 등 항암면역요법제 급여기준 확대 ▲동일계열 약제 교차투여 인정(타쎄바·이레사) ▲신장암에 TKI 제제 또는 에베로리무스(Everollus) 실패 후 동일 계열 약제 교차투여 급여인정 등도 요구사항으로 나왔다.<표 참조>

먼저 고가 항암제가 급여화 됐을 때 한국노바티스가 가장 많은 보험급여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바티스는 골수섬유증 치료제인 '자카비(성분명:룩소리티닙)'와 재발-이장성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인 '길레니아(성분명:핀골리모드)',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인 '아피니토(성분명:에베로리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모두 식약처 허가는 받았지만 비급여이다.

다음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시대를 본격화 하겠다던 한국화이자제약의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잴코리(성분명:크리조티닙)'도 보험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인 '자이티가(성분명:아비라테론 아세트산)'는 지난해 7월 도세탁셀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CRPC)환자의 치료제로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보험급여 우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일본계 제약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치료제도 보험급여 우선 검토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한국아스텔라스의 전립선암 치료제 '엔젤루타마이드', 한국다케다제약의 골육종 치료제 '미팩트(성분명:마이파머티드)', 한국쿄와하코기린의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제외함)에 쓰이는 치료제인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가 바로 그것.

이 가운데 미팩트는 20년만에 나온 치료제로 2012년 식약처 허가를 받고 희귀의약품으로 곧바로 지정됐다.

이밖에 다발성골수종 환자들이 보험급여화를 원하는 제품인 '레블리미드(성분명:레날리도마이드)'도 우선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4월 다발성골수종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이후 약가결정을 놓고 공급업체(세엘진코리아)와 정부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험적용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

대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성분명:세툭시맙/머크)'와 '아바스틴(성분명:베바시주맙/한국로슈)', 흑색종 치료제 '젤보라프(성분명:베무라페닙/한국로슈)', 항악성종양제(만성 인파구성 백혈병의 1차치료 요법) '심벤다(한국에자이)'도 빠른 시간안에 보험급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해당 품목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은 현재 정부 및 관련기관, 학회 관계자들에게 각종 임상연구결과 등 보험급여화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보험급여를 받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허가를 받았지만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비싼 약값으로 고생했는데, 앞으로 이같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고가 항암제들이 무분별하게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대석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최근 우리나라의 고가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도 및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을 제대로 쓸 것"을 강조했다. 또 "급여결정 원칙과 함께 근거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올바른 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표> 고가 항암제 보험급여 우선 검토 대상 품목

제 품 명

적 응 증

보험급여 검토

제약사

레블리미드

다발성골수종

급여

세엘진코리아

얼비툭스

대장암

급여

머크

아바스틴주

대장암

급여

한국로슈

잴코리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급여

한국화이자

미팩트주

골육종

급여

한국다케다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호중구감소증

급여

한국쿄와하코기린

젤보라프

흑색종

급여

한국로슈

자이티가

전립섬암

급여

한국얀센

엔젤루타마이드

전립선암

급여

한국아스텔라스

심벤다

항악성종양

급여

한국에자이

자카비

골수섬유증

급여

한국노바티스

길레니아

다발성경화증

급여

한국노바티스

아피니토

진행성 유방암

급여

한국노바티스

글리벡

위장관기질 종양

급여 인정기간 확대

한국화이자

코포랑과립 등

항암면역요법

급여기준 확대

 

타쎄바 및 이레사

비소세포폐암

동일계열 약제 교차투여 인정

한국로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장암에 TKI 제제 또는 에베로리무스 실패 후 동일 계열 약제

교차투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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