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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 22일부터 지역가입자 전환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 22일부터 지역가입자 전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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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

근로·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들이 이달 22일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같은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에도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으나, 연금소득과 근로·기타소득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왔다.

이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성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졌고, 지난달 시행령 규칙개정으로 이어졌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인 2만 1000여세대에 '연금소득자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로, 지역가입자 전환대상자들은 8월부터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2011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되었지만 현재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오는 19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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