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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전면 시행

2016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전면 시행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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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영 식약처 국장, 제약협회 이사장단회의서 거듭 강조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 가입 추진현황도 함께 논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2016년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10일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회의에 참석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장단회의에 참석한 유 국장은 "이 제도가 2016년 전면 시행될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약협회 등이 참여하는 산·학·관협의체에서 세부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이사장단(이사장 김원배)과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제도 도입 취지에 전폭적으로 공감하면서 재원 마련 등 앞으로 협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피해보상범위와 과학적인 부작용 인과관계 규명 프로세스 등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날 이사장단회의에 참석한 유 국장은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국제 조화와 GMP 실사의 질적 시스템 향상을 위해 결성된 국제 협의체로 미국과 유럽 등 41개국 43개 기관이 가입해 있다. 이 기구에 가입이 될 경우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제조한 의약품은 국제적 기준을 지켰다는 것을 인정받아 수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 국장은 "2015년 가입 승인을 목표로 PIC/S 가입 신청서를 기구에 제출한 상태이며, 내년초 현장 실사반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PIC/S 가입은 한·미 FTA 등 자유무역 환경확대에 따른 국산 의약품의 신인도 확보와 해외 진출,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사장단회의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협의회 구성과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주도의 중남미 진출 시장개척단 파견 협조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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