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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독감접종 싹쓸이 '○○○메드' 알선금지 위배 혐의
울산 독감접종 싹쓸이 '○○○메드' 알선금지 위배 혐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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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권·정혜승 변호사 "불법브로커 행위 가능성 높아" 지적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알선 여부 검토 나서..울산시의 법적 검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표방하고 있는 업체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진료비할인을 유도하는 행위를 수 년째 지속하고 있어 지역 병의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메드' 라는 이름의 주식회사는 울산 지역 최대 기업인 현대 계열사를 대신해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의 독감 예방접종 계약자로 나섰다. 이 업체는 최근 독감 단체접종 대상 의료기관 몇 곳과 계약을 맺고 현대 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접종을 자사와 계약 맺은 병원들이 실시토록 했다. 접종비는 관행접종비 보다 30%나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울산지역 병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작년에 똑 같은 일을 겪으며 심각한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메드' 는 지난해에도 병원 10곳과 계약을 맺어 회원사 직원 및 가족들의 예방접종을 해당 병원에서 맞도록 했다. 그 결과 특정 의료기관으로 접종자들이 몰리면서 지역 개원가는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가 돼버렸다. 

울산의 한 개원의(소아청소년과)는 "○○○메드'가 단체접종을 실시한 후 독감백신을 맞겠다고 찾아오는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면서 "지난해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몰려있는 동구와 북구의 개원가 접종률은 평년의 20~30%, 기타 지역의 경우에도 50% 수준에 그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업체의 단체접종 알선행위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7조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전문변호사들 "의료법 위배" 한 목소리

'○○○메드'는 현대모비스를 포함해 현대 계열사, 대림·타타 대우 등의 대기업 18곳과 기업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예방접종 알선은 바로 이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의 하나로 회원사 직원과 가족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접종비 할인을 위해 ○○○메드는 울산 지역 병의원들과 제휴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이 업체와 제휴계약을 맺고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병원은 10곳에 달한다.

▲○○○메드(주)의 '서비스 구성도' (※업체 홈페이지 화면 캡쳐)

○○○메드의 서비스 구성도를 살펴보면 회원사와 건강관리계약을 맺고 의료기관과는 제휴병원 협약을 맺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사 직원들, 즉 특정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유도하는 사실상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제3자, 즉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경권 의료전문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1981년 의료법 개정 당시 알선·유인금지 조항을 넣은 이유가 바로 '의료브로커'들의 무분별한 환자유인 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이었다"며 현재 의료법도 브로커 개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승 의료전문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역시 "최근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광고행위 등을 유연하게 허용해주는 판례를 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법에서 브로커의 개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모두 예방접종 알선행위에 대해 "의료법의 환자 알선·중계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메드는 명백히 의료브로커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에 대한 강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도 "이 업체가 통상적인 위탁업무의 범위를 넘어 의료법에서 금지한 알선·중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국내 굴지의 K로펌 J변호사도 2004년 환자유인·알선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면서 ○○○메드의 행위에 불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J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경우 환자 유치행위가 기본적인 직업수행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지 제3자가 계약을 맺고 광고홍보 이상의 행위를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잘라말했다. 그는 "의료법 해석만 놓고 보면 의료법 위배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유인행위금지 위반과 관련해 복수의 의료전문변호사들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 착수"

보건복지부 역시 ○○○메드의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위법성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의료법 해석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측은 "의료기관의 홍보를 대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된 알선행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두차례 울산지역에서 주식회사인 ○○○메드가 독감 예방접종에 나선 상황에 대해 의료법상 알선금지 규정을 위배했다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특히 울산광역시의사회는 ○○○메드의 예방접종 알선행위가 의료법 위반혐의가 있다면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분위기다. 

법조계와 정부측이 위법 소지를 지적하고 있으나, 정작 업체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메드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회원사·제휴병원 등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메드측은 정확한 법적근거에 대해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으나 본지 취재 이후 연락을 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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