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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체형관리서비스업체, 불법 유사의료행위 여전

피부·체형관리서비스업체, 불법 유사의료행위 여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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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 공개...소비자 주의 당부
"미용업소에서의 문신·보톡스·미세침치료는 불법"

피부·체형관리서비스업체들의 유사의료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이 해야할 의료행위로 규정된 박피술과 미세침치료(MIS, Microneedle Therapy System) 등을 무자격자가 시술,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현황을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건수는 매년 약 4000건으로,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수는 2011년 135건, 2012년 191건, 2013년 상반기 현재 82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이 가운데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27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156건(57.1%)으로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작용 및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서비스 불만이 45건(16.5%)으로 뒤를 이었다.

관리 후 부작용으로는 '피부염증 및 트러블'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종·타박상·염좌'가 4건, '증상 악화'가 3건, '두통·어지럼증' 2건, '화상'·'과도한 압으로 인한 치관·치근 파열'·'안구상해' 등이 각 1건으로 조사됐는데, 이 가운데는 반드시 의료인이 시술해야 하는 박피술과 미세침치료로 인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원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용업소에서 제공하는 문신이나 미세침치료·보톡스 등 유사의료행위는 불법이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는 피부염증과 감염·안면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피부·체형관리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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