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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예외 '관절약 전문'약국 직접 가보니...
분업 예외 '관절약 전문'약국 직접 가보니...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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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전국 9곳 약국서 위법행위 발견 '고발' 예정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위치한 약국들의 전문약 남용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이들 약국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의총은 최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0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부산·경기도·충남·경북·제주도 각 1곳과 경남·강원 각 2곳, 총 9곳의 약국에서 약사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9곳 약국 중 처방전 없이 5일분을 초과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이 8곳에 달했으며, 이들 8곳 약국에서 총 30일치의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조제기록부 미작성은 7곳,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가 2곳, 미리 조제해 놓은 약품을 판매한 곳이 2곳, 약사 위생복 미착용이 3곳 등 한 약국 당 평균 2.4건의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특히 조제 받은 약품을 분석한 결과,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8곳이었으며 성분 미상의 백색 분말가루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1곳,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1곳뿐이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약국 9곳에서 중복해 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B약국의 경우 1회 복용 분량인 1포에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0.75mg 용량/1알)이 2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무려 5알이 조제되어 있었다. 스테로이드 제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오는 부종을 줄일 목적으로 이뇨제인 다이크로짇 정을 사용한 곳도 2곳 확인됐다.

의학계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제제는 효과가 뛰어난 반면, 장기 사용 시 고혈압·당뇨를 유발하거나 악화 위험이 있고 골괴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복부 비만 등의 체형의 변화를 일으키는 '의인성 쿠싱증후군'이 올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부신피질 기능 부전으로 인한 급사의 위험도 있다.

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경우, 중복 사용 시에 소염진통 효과의 증가는 거의 없이 부작용만 커질 수 있으며 위십이지장 궤양에 의한 위장관 출혈이나 천공을 발생시키고 신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뇨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혈압의 저하로 인한 부작용과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문제들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방문했던 약국 중 일부에서는 본인들이 조제한 약이 부작용이 거의 없고, 지속적으로 먹으면 뼈를 보호하고 재발을 막는다면서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들 약국의 조제행태를 보면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무분별한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 후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해도 약국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심각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없는 약사들은 부작용이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의사들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중복처방·중복조제의 부작용이 스테로이드 제제의 무분별한 사용에 버금가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조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해 의사 처방전에 따라서만 판매 가능토록 할 것 ▲전문의약품의 판매 때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전문의약품 조제일수 초과 시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 ▲약국 조제내역서 발부를 법적으로 강제할 것 ▲약국에 사입되는 전문의약품의 유통을 명확히 해 불법 유통되는 약품으로 조제기록부 작성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이 없도록 개선책을 내놓을 것 등을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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