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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구급차 시장 퇴출...이송처치료 건보 적용

노후 구급차 시장 퇴출...이송처치료 건보 적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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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응급구조사 인력기준 완화...이송료 18년만에 인상

민간구급차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질이 보장되지 않는 구급차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반대로 양질의 구급차 운영업소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이송료 인상 등을 통해 지원을 현실화하기로 한다는게 골자다.

더불어 병원 간 이송하는 환자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전원이 불가피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이송처치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공개했다.

민간구급차 관리대책으로는 우선 출고된지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119 구급차는 5년, 사업용 승합자동차는 9년의 차령 제한이 있으나, 구급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상태.

정부에 따르면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 777대 중 출고된 지 9년이 넘은 차량이 2012년말 기준 전체의 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자는 전체 271대 중 77%가 차령 9년을 넘긴 노후차량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구급차 신고제도 신설, 민간이송업체의 남발도 막기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신규로 민간이송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3년 미만의 차량으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구급차 대수도 현행 5대에서 10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구급차 운행을 위해서는 신고·허가필증을 받은 뒤 반드시 이를 부착상태로 운행해야 한다.

구급차 운영현황(2012년 연말 기준/ 보건복지부).
한편 보건복지부는 '질 관리 상태가 양호한' 이송업체에 대해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을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18년간 동결되었던 이송료를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택시 할증요금 인상률은 반영해 △일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 10km에 2만원에서 3만원, 1km 초과시 800원에서 1000원으로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 10km에 5만원에서 7만 5000원, 1km초과시 1000원에서 1300원으로 가각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시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는 유지하되,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구급차 10대당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기준을 기존 각 24명에서 16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이송처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건강보험대상은 의학적으로 전원이 불가피한 응급환자로, 세부시행방법과 이송처치료 수가 등은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친 뒤 내년 6월부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제도개선 공청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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