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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성년후견제도가 의료계에 미칠 영향은?
시론 성년후견제도가 의료계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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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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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한(대한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장)

▲ 강요한(대한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장)
이번 7월은 무더위만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의료기관이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것 같다. 바로 포괄수가제, 청구실명제 및 자동차보험진료비 청구 등의 그것이다. 혹자는 '마의 7월'이 시작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과연 이러한 의료관련 법령만이 의료기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의료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민법에서도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포함된 법 조항이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7월에 개정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및 결정에 대한 일반원칙이 규정된 것이다. 민법 제947조의2에 신설된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조항을 보면 '의료행위'가 3번이나 명시돼 있다(참고 자료).

※ 참고-의료관련 민법 개정 내용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7]

제9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개정민법에서 성인의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됐으며, 성인이 정신적으로 약해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해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돼 후견인을 선임한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이며, 이를 도와주기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사람을 성년후견인이라고 규정한다.

성년후견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은 질병·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법 제947조의 2는 제1항에서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대신해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은 "의료행위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후, 긴급한 경우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로 시행된 민법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최초로 도입돼 시행됐으나, 현재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도 300여개의 법령조차 정비하지 못해 혼선이 우려된다고 보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법률은 시행됐으며, 시행 첫 날 전국법원에 후견심판청구 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홈페이지 등에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새로운 개정민법의 시행여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중요한 의료행위 전에 이뤄지는 설명·동의과정에서 개정법률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설명·동의를 받는 경우 가능한 환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며, 이때 환자의 의식상태가 의학적으로 명료하다는 의학적 근거를 진료기록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설명·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에게 성년후견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환자에게 직접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성년후견인이 선임돼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의료행위를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부딪혔을 때에는 보호자는 물론이고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긴급성에 대한 설명을 해준 후 동의를 받고, 진료기록에도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기재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의료인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성년후견제도의 증가로 이에 필요한 의학적 감정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에 대한 설명·동의와 관련해 개별적 의료기관에 맞는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있는지를 확인, 새로운 법률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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