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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원 장례식장 음식 부가세 부과는 위법"

대법 "병원 장례식장 음식 부가세 부과는 위법"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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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 과세관청 상대 승소…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해져

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장의용역 공급업자들은 3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향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을지학원은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해 주된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을지학원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을지학원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 및 서울행정법원은 을지학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뒤집혔다.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온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장의용역에 부수해 공급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

재판부는 "장례용역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도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을지학원측은 학교 및 병원 재단 최초로 지난 2005년부터 법무경영지원실 소속으로 상근 변호사를 둔 것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을지병원 관계자는 "국내 몇몇 병원재단에서만 상근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산적한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조언 및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병원들이 많은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경영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주의할 점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물도 함께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업자에게 식당만 따로 임대해 그 제3의 사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제3의 사업자 거래로서 음식물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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