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잘못 없더라도…" 설명 안한 의사 잇따라 '배상'

"잘못 없더라도…" 설명 안한 의사 잇따라 '배상'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02 10:5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신경외과 의사 A씨 등 "합병증·후유증 설명했어야" 패소

수술 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료진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수술 과정에서 특별히 잘못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세세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50대 남성환자 강아무개씨가 서울 종로구 개원의 정아무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강씨는 2011년 모 척추관절전문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요통과 우특 다리 등의 약화증상이 악화돼 신경외과의사인 정씨로부터 요추 신경근 압박 제거수술을 받고 마미증후군 등의 부작용에 시달렸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술의 부작용으로 감염 이외에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에서도 다른 혐의 없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공개됐다. 

울산지법은 모 척추전문병원 원장에게 심층근육자극요법(FIMS) 수술을 받고, 염증 발생 등으로 나사못 고정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사건에서도 의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의사가 해당 수술을 선택한 것이 현재의 임상수준에서 어긋난 진료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수술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동의서 등을 환자에게 제시하고 그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치료동의서에 척추 관련 수술 중 어떠한 시술인지에 대해 특정이 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려면, 문제가 되는 질병의 증상과 더불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가 직접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