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설명의무, 법률로 강제할 일인가?
설명의무, 법률로 강제할 일인가?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28 12:3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술 등 치료행위시 의사의 사전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사항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표발의자인 김성주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요양방법과 건강관리에 관한 지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질환·수술 등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제고할 수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이 공개된 후 병원계와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자 김 의원실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이미 명시된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의료진의 의무를 명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과연 '의사의 사전설명'을 법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 타당한가?

무엇보다 의사라는 전문직이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의 범주에서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하고 이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는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할 대상이다.

의사의 설명은 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가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매우 중대한 '의료행위'이며, 따라서 의사가 의료행위 전후로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미 의사들은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환자에게 충분히 하지 않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최근 판례는 비교적 경미한 치료나 그 위험성이 적은 경우라도 의사가 설명의무를 간과한 경우 의료진에 그 책임을 묻는 추세가 굳어지면서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에 앞서 세세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는 터이다.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자 의원실에서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는데 이런 선언적 의미의 법률이 과연 필요한가? 또 법안심사 과정에서 행정처벌조항이 삽입되지 않을 리도 없다. 전문가가 스스로 알아서 할 행위까지 법률로 강제한다는 발상은 후진적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