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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재심청구권 인정-보건의료기술 육성"

"의료기관 재심청구권 인정-보건의료기술 육성"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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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자배법 개정안-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의결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들도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률은 보험사에 한해서만 재심 청구권을 인정, 양자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의 핵심은 의료기관 권리 구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의료기관에도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자보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심사 청구 대상·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을 위해 5년마다 범부처계획으로서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대표발의)'도 함께 의결했다.

문정림 의원이 제안한 2건의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상한을 법률에 명시 하는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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