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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사망 군인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
뇌종양 사망 군인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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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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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사병이 뇌종양으로 사망한 사건을 놓고 군병원 소속 군의관이 비난을 받고 있다. 육군 모 부대 소속 신 모 상병은 작년 1월 입대 이후 지속적인 두통에 시달리다, 지난 1월 민간 병원에서 뇌종양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중 지난 17일 사망했다.

사건을 보도한 일부 언론은 통증을 호소하는 신 상병에게 두통약만 처방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군의관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인터넷에선 연일 군의관들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만을 들여다 보면, 군의관들이 욕먹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국방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신 상병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뇌수막염 검사를 권유받았으며, 이에 따라 국군홍천병원은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었다.

군병원은 신 상병에게 두통증상이 지속될 경우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뇌종양 사병을 단순 두통으로 오진하고 두통약만 처방하다 죽게 만들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과 차이가 크다. 두통을 호소한 초기에 CT나 MRI 검사를 왜 하지 않았냐는 비난도 부당하다.

의학 교과서에 두통 증상시 뇌영상 촬영을 우선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최근에 두부 외상이 발생했거나, 면역억제 환자, 과거에 뇌종양진단을 받은 경우,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낼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군병원 진료기록과 군인권센터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당시 신 상병은 이 가운데 어떤 증상에도 해당 되지 않았다.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 신 상병의 증상에 대한 CT 촬영의 적합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질의한 결과 "뇌 병변을 의심할 만한 합당한 증상이나 소견이 있거나, 약제 투여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군의관들은 국가 의료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신 상병을 진료한 것이다.

군부대 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군의관 몇 명을 비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군의료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군병원이 민간병원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약 12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예산은 8조3000억원이다. 도입 후보 기종인 F-35A 대당 가격이 한화로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 돈이면 우리나라 전체 현역 사병 약 68만명 전원에게 뇌 CT 촬영을 하고도 족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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