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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행 후보완' 조건 DRG 건정심 상정 결정
'선시행 후보완' 조건 DRG 건정심 상정 결정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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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소위...복강경 수술연기 사태는 일단 피한 듯
가임기 여성 가산·복강경수술 제외 등은 채택 안돼

제도 시행 1년후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조건으로 포괄수가제(DRG) 시행안이 1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제도시행을 앞두고 산부인과학회측이 DRG 시행을 전면반대하면서 예고된 7월 복강경수술 연기사태는 일단 파국을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18일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17일 소위원회를 열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DRG 7월 시행안을 논의했다.

소위에 참석한 산부인과학회측은 복강경수술을 DRG에서 제외시켜줄 것과 가임기 여성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의 경우 시술 난이도가 높아지는 만큼 수가 가산을 요구했지만 건정심 본회의에 올리는 안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가임기여성의 경우 임신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고려해 가임기가 아닌 여성보다 시술 난이도가 높아진다.

가입자측 소위위원들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DRG를 시술한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근거자료없이 학회와 병원계 등의 우려를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부인과학회와 병원계의 우려를 고려해 제도 시행 1년후 제기됐던 각종 문제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 제도를 개선한다는 문구를 건정심 본회의 의결사안에 넣기로 했다.

산부인학회와 의료계 등이 요구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세분화안도 학회의 요구대로 건정심에 상정된다. 학회는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자궁수술'과 '기타 자궁수술'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5가지 난이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가안은 5가지 난이도에 따른 자궁수술과 기타 자궁수술로 분류돼 5가지씩 총 10가지로 세분화됐다. 

2014년도 보험료율은 1.0%와 1.7% 인상안 두가지를 건정심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다수 위원들이 1.7% 인상 필요성을 지적해 1.7% 인상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건정심은 지난 13일과 17일 두차례 소위원회를 열어 18일 본회의에 동네의원·약국 토요휴무가산안과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안 등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여건 개선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DRG 수가 및 질병세분화안도 상정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한 토요휴무가산안이 상정되는 만큼 18일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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