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7:45 (금)
대한개원의협의회, 지역조직망 구축 추진

대한개원의협의회, 지역조직망 구축 추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17 00:5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일중 회장 "올해부터 시도 지부 활성화 팔 걷겠다"
20개 각과·16개 시도 지부 아우르는 중앙협의체 역할

대개협 감사패를 받은 인사들. 왼쪽부터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김동준 대개협 고문·김일중 대개협 회장·김재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총무부장·김광석 의협 의료정책1팀장.ⓒ의협신문 송성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올해 16개 시도 지부를 활성화 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5일 의협에서 열린 제26차 정기평의원회에서 "올해 지역 조직과 홈페이지를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면서 올해 중점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박한성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국 개원의들의 권익과 친목을 위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 조직망 형성은 필수적임에도 아직 조직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올해 20개 각과 개원의사회와 16개 시도 지부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의원급 3% 수가협상과 관련, "김재정 집행부 말기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전환하면서 3.6%를 받은 후 두 번째 높은 인상률이긴 하지만 기대에 못미친다는 게 개원가의 분위기"라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해서도 "현 집행부 태생기부터 강력한 반대 입장으로 답보상태였으나 독소조항인 주치의등록제로 갈 수 있는 단초 제공·보건소의 환자 유치 가능성·정부의 지나친 규제 등을 철저히 배제시킨다면 받아들이고자 하는게 현 집행부의 입장 변화인 것 같다"면서 "지역과 과의 중추인 평의원들이 앞으로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의원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불합리한 의료관련 법령 및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합리적인 수가계약 결정구조 마련 ▲의원급 종별 가산율 상향 ▲포괄수가제 확대·강제 적용 대책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1차의료 활성화 ▲보건소의 일반진료행위 근절 ▲한방 및 약국의 불법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 추진 대책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실행예산 편성 요구와 산하단체 지원 예산 감축으로 인해  지난해 1억 1448만원에 비해 23.2%(2657만 원)이 줄어든 8791만 원을 확정했다.

대개협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감사패는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김재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총무부장·김동준 대개협 고문·김광석 의협 의료정책1팀장이 받았다.

한편, 이날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김세헌 평의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은 "학술세미나 결산자료를 문서로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읽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결산자료를 문서를 통해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근 명예회장은 "회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결산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는데 따른 부작용 문제를 우려했다.

임일성 평의원(대한비뇨기과의사회장)은 "예리한 분석과 정확한 지적도 옳은 일이고,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 집행부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가 방향을 제시하고, 격려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회에 참석한 각과 및 지역 의사회 평의원들.ⓒ의협신문 송성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협을 지원하기 위해 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회비미납 회원에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협 회비 납부율은 몇 년째 60%대에 불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의협은 지난 정기대의원회 총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부결된 이후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 오는 19일까지 대의원을 대상으로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필수 평의원(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은 "지역에서도 의협 회비를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들은 학술대회에 수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대개협에서도 의협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은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