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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권고 연기 결정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권고 연기 결정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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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의무화하는 나라 없다는 의협 주장 검토키로
직능위, "7월 15일 차기회의에서 권고여부 결정"

처방전 2매·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13일 권고하려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위)가 입장을 바꿔 의무화 권고여부를 7월 15일 열릴 차기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처방전 2매 발행을 법률로 강제하는 국가가 없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 연기 이유다.

의협은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며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가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환자가 진료 후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직능위는 13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의협의 주장대로 처방전 2매 발행을 법률로 의무화한 나라가 없는지, 법률로 의무화하지 않았다면 표준 처방전 서식과 발행 매수 등을 어느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직능위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2매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권고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직능위는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결정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에 반대해 온 의협은 권고연기로 일단 한숨을 돌린 상태다. 하지만 직능위의 입장이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의협 주장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어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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