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신의 안정성 정보 등 외국의 조치사례를 평가한 결과 86년 허가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페리친 제제 복용으로 인한 국내 부작용사례는 없으나 외국에서 말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제제원료(말비장)의 바이러스 내포 가능성을 때문에 처방 변경 등의 조치를 함에 따라 동제제 투여시 치료의 유익성이 적다로 판단, 전품목을 허가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또 시중 유통제품에 대해서 자진회수·폐기토록 하는 한편 동 제제에 대한 신규 허가를 제한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빈혈치료제의 수급문제는 다른 무기질 제제등 상당수의 대체의약품이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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